전동킥보드, 12월부터 인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내달 10일부터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법률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소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 중 다치거나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회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공정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고의 및 과실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리 공정위가 전동킥보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
강릉시,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예약 결제하는 ‘휙파인패스’ 출시
강릉시에서 골목상권의 소상인들과 여행객을 이어주는 관광형 Maas 체계앱인 ‘휙파인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휙파인패스는 골목상권 소상인들의 결제 시스템인 POS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를 하나의 앱으로 예약·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휙파인패스 앱을 통해 하루 6900원을 내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 발의, 무면허 운전 금지 추진

여야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허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규제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막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헬멧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빨리 강화되길 바란다. |
- 다음글서울시-16개 공유 PM 업체,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 MOU 체결 20.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